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활한 사례관리를 위한 길은
기고자 : 김자연 / 전라북도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학대의심내용으로 신고접수가 되고 아동학대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단이 된 가정은 주민등록기준지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가 이관이 된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다른 점은 사례관리를 받는 대상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아닌 아동학대로 사례판단이 되어 서비스가 개입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고 불편한 감정과 상담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보여 비협조적인 사례관리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피해아동의 안전과 학대행위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올바른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학대피해가정의 기능회복을 위해 양육기술프로그램, 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 가족재결합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위험요인이 감소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가족구성원의 변화들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2021년 8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안방안에 대한 발표가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써 학대피해아동과 가족구성원의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제도와 정책은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맞춰져 있어 지속적인 사례관리 관점에서 보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위한 지원내용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포용국가 정책발표 안에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명당 사례관리 수는 평균 62건이며, 이는 선진국에서 1인당 12~27건 사례관리를 담당하는것과 비교했을 때 3~4배 많은 수준이다. 또한 2021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2021.08 발표한 학대예방기획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평균 근무연수는 3.3년이며, 2021년 7월 보건복지포럼에서 발표한 아동보호서비스 인력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이직 사유 1순위는 업무 부담 및 스트레스라고 한다. 학대행위자들의 반복되는 민원과 거부적인 태도를 응대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 및 가족 중심의 서비스 실천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2021.08.19.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을 발표했으나, 아동학대 초기대응 중심의 대책 마련에 집중 되어 있고 학대 판단 및 조치 이후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지원이 부족하다. 아동보호체계 강화 부분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고 사례관리가 개입이 되고 있으나,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예방과 가족구성원의 기능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비한 수준이다. 2018년 굿네이버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시작으로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실천기술과 프로그램 등은 부재하다. 이런 전문적인 서비스모형 개발이 도입된다면 질 높은 사례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심층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서의 사례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현장출동)를 근거로 조사 할 수 있고 질문 범위가 있어 학대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28조(사후관리 등),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를 근거로 개입하고 있으나, 사례관리에 필히 참여해야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례관리 실천 과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근거가 강화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아동학대예방과 아동의 보호를 위해 힘쓰는 상담원들이 현장에서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지속가능한 업무환경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 아동호보전문기관의 인프라 확충과 국가적인 차원의 실천기술,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개선이 꾸준히 추진된다면 심층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전주매일 (http://www.jjmaeil.com/news/main.asp)
*제 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활한 사례관리를 위한 길은-1
*일 시: 2021.12.29.
*매체:전주매일http://www.jjmaeil.com/news/view.asp?idx=142644&msection=11&ssection=117&page=1
*제 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원활한 사례관리를 위한 길은-2
*일 시: 2021.12.29.
*매체:전주매일http://www.jjmaeil.com/news/view.asp?idx=142645&msection=11&ssection=117&page=1